고용·노동
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출근 중 재해로 인하여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무급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습니다.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으며, 휴무는 주에 2일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월~금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주 2일 발생되는 휴무는 받지 못하여
토, 일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휴무 2일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만근을 하지 않아 2일의 휴무를 보장 못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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