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따라서 근로계약 내지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