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강요시 무조건응해야하나요?
주말에 약속이있을수있는데 목요일날 주말근무하라고하면 반드시응해야하나요??? 정기적인거면 이해를하겠는데 갑자기 근무강요하라하는건데 이때 응해야하는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로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해진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주말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 이외에는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은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따라서 근로계약 내지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인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작스러운 사용자의 근무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으므로 원치않은경우에는 거절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만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토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연장 근로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가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규정>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의 근로시간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기로 포괄동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업무지시는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근로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이득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말 근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주말에 근무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약속이있을수있는데 목요일날 주말근무하라고하면 반드시응해야하나요??? 정기적인거면 이해를하겠는데 갑자기 근무강요하라하는건데 이때 응해야하는의무가있나요?
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응해야 할것입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해서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자기 근무강요하라하는건데 이때 응해야하는의무가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