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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직접 통화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가지는 제3자의 채권을 양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도록하는 것은 임금지급방식에 위반됩니다.사업주와 협의하여 임금으로지급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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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5년이 지났어도 퇴직금지급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로 재직하여 임원에 해당하는든형식상 이사로서 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든퇴직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5년이 넘었다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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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한일을 시켜요(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일정한 인사멸령 재량을 가집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가 한정된다고 보기어려우며, 사업이전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것으로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그에 따른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나 ,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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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무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정문으로 보지 않습니다.2. 직장상사가 업무와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관련된 업무 중 반말하는 것은 갑 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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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다닌 직장에 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2. 이로인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받을수 있습니다.3. 무단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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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을 개인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사항입니다.다만 사립학교법 적용대상 교원 직원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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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혜택과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해당 신청 승인되면 소급적으로 적용될것이며, 4대보험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2.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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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무를 부여받고 너무 부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내용 및 장소가 한정된경우라면 근로자의동의가 필요할 것이나,근로계약서상 한정된 내용이 없다면 인사명령권자의 인사권행사로 판단될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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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걸 알고 대표자는 버젓이 다른 사업내서 잘살고 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회사가 도산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할 것이나, 위와같이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남은 금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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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괴롭힘또는 성희롱 으로 인한 퇴사시 해당사유로 작성은 가능할것이나, 관련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2.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타회사의 평판조회를 실시할 경우 전회사직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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