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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13
건장한호저21321.04.06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남은 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소액체당금을 받은 후 남은금액이 체당금보다 많은데 사업자는 줄생각을 안하고 연락도 안받고 그런데 남은 금액은 그냥 포기해야하는게 맞을까요?ㅠ 법인회사라 법인에 돈이없으면 못받는다고 포기밖에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걸 알고 대표자는 버젓이 다른 사업내서 잘살고 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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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머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로 제기하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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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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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상 가압류나 사업자의 재산 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해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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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걸 알고 대표자는 버젓이 다른 사업내서 잘살고 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받을수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요??

    회사가 도산 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으로 나머지 금액 청구가능할 것이나, 위와같이 법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남은 금액 청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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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이후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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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보다 더 많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면 체당금 범위보다 더 많은 임금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건에 관해서는 노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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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도산, 폐업 등을 하지 않아서 일반체당금으로도 추가 청구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나머지 차액은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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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역시 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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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추적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함)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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