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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제비65
활발한제비6521.04.06

이런 2가지 경우 퇴사사유가 되나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었고, 따돌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로인한 트라우마는 마음 깊이 남게 되었고, 재택근무를 1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극복하고자하는 마음이 들었고 현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에서도 큰 수모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듭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입니다.

첫째로, (보통체격인) 키가 169인 저는 남자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신발사이즈(250)인 운동화를 보고 그러셨고,

저의 신체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본나이보다 더 많게 보이는건지 어쩔땐 아줌마같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근무시간중에 다 들리는 혼잣말로 대놓고 뱉으며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두 번째, 경력직으로 들어간 저의 이력서에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하시는 듯 했고, 전 직장에서 당연히 좋지 않게 나왔기에

그 측에서도 저에 대해 좋지않게 거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실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저는 문 하나를 두고 근무하는 내내 이러한 대화를 듣는다는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의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증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퇴사사유로 인정'이 될까요?

2. 입사한지 얼마 안된상태이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퇴사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와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불이익이란, 전 직장에서 좋지 않게 퇴사하여 (확인전화?) 경력을 속인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는데

정말 억울한 부분이 큽니다. 하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도 썩 유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의 정신적피해보상은 접어두고 불이익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3. 그리고 이런 확인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 기다리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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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할 것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의 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 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직장내 성희롱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일기, 메모, 녹취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갖기 때문에 물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칙 규정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장내 괴롭힘또는 성희롱 으로 인한 퇴사시 해당사유로 작성은 가능할것이나, 관련 입증이 어렵다면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2. 이미제공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타회사의 평판조회를 실시할 경우 전회사직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해고사유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2. 퇴사사유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진퇴사를 의미한다면..물론 자진퇴사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업급여에서 요구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3.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및 ‘성희롱 등, 직장내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봅니다.

    4.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에 제한은 없을 수 있습니다.

    5. 전 직장에 전화하는것은 일명 레퍼런스체크라고 하여 많은 회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6. 해당 내용을 질문자님이 들리게 전화통화 한 것이 잘못이 맞지만 법 위반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신중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이유를 떠나서 언제라도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와 맞지 않으면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아래를 위반했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