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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불곰109
모던한불곰10921.04.06

남자 출산휴가 법정일수 다 써도 괜찮을까요?

저는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다음달에 와이프 출산인데.. 공무원이다보니 당연히 남자도 10일 출산휴가 다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너무 바쁜부서로 올해에 발령받아 오기도 했고, 제 업무 특성상 바쁜 주기가 있어 장기간 휴가를 쓰며 대직자를 별도 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유연하게 출산휴가를 가고 싶으나 내규상 두번에 걸쳐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되서 이전 선배들은 연차휴가내고 몇일 다녀온게 다이기도 해서 눈치도 보이구요.

두서없이 적긴 했는데..

1. 출산휴가는 눈치안보고 남자도 10일 다 써도 되는거겠죠?

2. 업무특성상 제가 장기로 빠질수가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휴가를 쓰는게 합리적일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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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 보장된 부분으로서 10일(근로일만 해당, 휴일은 미포함) 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자녀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신청하면 사용을 할 수 있기에, 출산시점에 1회 사용하시고 추후 바쁘지 않은 시점에 나머지 일수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승인을 해준다면 1회 분할해서 사용한다는 법을 초과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회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신청하시어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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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당당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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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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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 써도 됩니다.

    2. 1회 분할할수 있으니 5일, 5일 이렇게 나누어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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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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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눈치 안보고 다 쓰셔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업무특성상 장기로 빠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인수인계 담당자를 배정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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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산휴가는 눈치안보고 남자도 10일 다 써도 되는거겠죠?

    공무원은 관련 근거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휴가자체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 할것이나, 출산후 90일이내 사용해야합니다.

    2. 업무특성상 제가 장기로 빠질수가 없어서 이럴땐 어떻게 휴가를 쓰는게 합리적일까요?

    1회분할 가능한것으로 보이므로, 출산후 90일이내 가장 급한 시기에 나눠서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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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은 강행규정이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회사는 반드시 10일을 기간으로 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업무특성 상 장기로 갈 수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0일 동안 사용가능하며 1회 분할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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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성의 출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당연하게 휴직을 사용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바뀌어야 하는 문화이고 질문자님께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는 모두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눈치때문이 아닌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부서동료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2. 출산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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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최근 법개정을 통해 10일로 확대되었죠. 단순히 WLB 때문에 출산휴가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또한 출산에 동일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함께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꼭 쓰세요!!

    다만 업무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비울 수 없다면 5 + 5일 씩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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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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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10일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

    2. 분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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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번에 걸쳐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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