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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표범117
친절한바다표범11721.04.06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연차가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반차도 같이 있던데

그러면 대표가 나름의 배려?..를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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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차는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써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귀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배려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차휴가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며,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반차로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요청시에 회사운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아래 연차유급휴가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상 1일단위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 거쳐 시간단위 로 분할 사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반차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보장되며, 단시간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운영 또는 재량에 따라 반차 또는 시간차로 운영도 가능합니다.

    (단, 반차와 시간차를 보장하는 경우 1일 단위로 보장하는 것보다 총 보상 시간이 하회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법으로 보장된게 아니고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하루치로만 보장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연차휴가(1일)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반차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9시 출근 및 8시간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반차는 9시부터 14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4시간 근무) 근무를 하여야 하며, 오전반차는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 및 취업규칙 등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점심시간 이전까지(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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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차는 법으로 규정된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차, 반반차, 시차 등의 변형 휴가제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일정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사용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 절반을 쪼개 반차 개념으로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 반차 사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기68207-1666, 2000-05-31)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지, 사용자에게 반차사용 허용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에 대해서 법에서 따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에 의하여 반드시 반차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반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연차의 경우만 보장되어 있고, 반차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차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 대표의 나름의 배려이며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의 연차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분할해서사용할수 있으며, 흔히 반차라고하며 오전/오후 나누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2.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 사용에 대해 정한바 없고, 단지 1일의 연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반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사업주의 재량으로 연차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일 단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쪼개서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반차도 회사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신청해서 거부하면, 그냥 하루 연차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