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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봉협상에 대해 별다른 기준 규정하고있지 않으므로 회사내부규정에 따릅니다.따라서 연봉협상 시점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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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노무 계통에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가능하겠죠?3년 근무한거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것이고이직일전 1년동안 2개월이상 임금체불된경우 자발적퇴사여도 수급사유인정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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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곳에서 관리법을 어기면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할것입니다.임금등의 지급을 다 받은 상황이라면 구태여 신고할 실익이 있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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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근로자의 관련 문의시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는지, 근로자가 대금 청구 시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1.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6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위와 같이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청산에 대한 부분은 파견agency가 의무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파견계약상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해당사항이 우선적용됩니다.2. 근로자가 대금 청구 시 사용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파견사업주에 요청하라고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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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지는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넣고있구요.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현재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 나간다면 별도로 말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중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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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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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년이상 초과하여 근로 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후 1개월의 공백기간을 가지고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아닌 동종업무에 그대로 근로한다면 계속근로로 볼가능성도 존재합니다.2. 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정산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2년이상 초과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예외사유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고용보험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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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형식으로 당연히 근로가 예정된 경우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발생합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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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현재 다니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최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근로자 무관하게 1인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곳이라면 작성의무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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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시간 일하고 보건휴가를 써서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달라하니 도급비 청구를 할때 하루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쓰는 당일 임금에서 못받는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될것입니다.원청에 도급비 청구를 못하는 사정과 하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사유여부는 달리 봐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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