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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퇴사 후 언제까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한지는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넣고있구요.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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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기한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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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처리의 경우 선생님께서 퇴직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퇴사하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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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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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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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절반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납부 부분까지 회사가 내주면서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퇴사처리,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은 절차에 불과하며 해고 또는 퇴사 등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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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이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 등)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온전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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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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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못받게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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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상실 신고를 해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당금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서둘러 임금채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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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퇴직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내 청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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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퇴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퇴직이 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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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지는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계속 넣고있구요. 그냥 이대로 가는게 좋을지 요구를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현재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 나간다면 별도로 말하여 상실신고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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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해주는 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재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라면(휴직처리),

    문제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휴직기간에 대해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원한다면 공단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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