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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실직후 6개월이내의 자여야합니다.본제도는 청년 장기근속유도를 위한제도로기업자체의 지원금과다를 성질로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문제되지않습니다.본인이 장기근속의사및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회사로하여금 자발적으로하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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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 1년이 다되가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여 임금체불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처 결제를 못 받았어도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람한테는 정산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한건가요?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될것이고 해당 급여에 대해 노동청 진정가능하실것입니다.프리랜서 디자이너의경우 근로자성 입증위한 출퇴근기록된 문서또는 어플기록, 지휘감독 받은 카톡 문자내용등 모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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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했는데요. 제 연금 수령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만큼의 연금보험을 추가적으로 내면 0.5개월을 인정해준다는데..... 이건 완전 손해잖아요.그대로 두더라도나중에 연금수령하는 데 별 문제 없을까요?그냥 두시면 가입기간 단절로 노령연금 수급억 문제됩니다.근로자분부담분을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면하시기바라며,회사에서 추후납부또는 체납징수되면 이자까지해서 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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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상편집자 구두계약만 하고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집작업시 담당 감독의 지휘감독아래 작업했다면 근로에 해당할것입니다.카톡 문자등 작업지시내용 및 출퇴근관리를 입증할수있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하십니다.참고로 임금은 소멸시효3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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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육아휴직은 1년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실제 실행되는날) 기준이므로 신청은 30일전에 해야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단축된시간만큼 감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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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괴롭힘법, 고용법 위반에 해당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지휘감독아래 제공되어 근로시간에 해당할경우 주40시간 초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수있습니다.근기법 제50조 / 제53조 제1항 위반시 2년이상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며,미지급 임금청구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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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하는경우면1.5배로지급하면됩니다.다만 휴일근로로 일단위 12시간했다면 8시간 내 근로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위반되는경우라면 청구하실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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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서류 작성은 무엇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 4대보험 취득관련서류뿐만 아니라자격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연장근로동의서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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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전직장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이상 일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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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지 않고 1년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달에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도1년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퇴법상 근로자 요구가 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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