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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여우24
견실한여우2421.03.01

육아 휴직을 쓴 적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가 만 5세이고 육아 휴직 사용한 적이 없어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대체 가능한 거 같은데

언제까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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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추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육단축으로 2년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피보험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가 지원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 사용시 최소 3개월로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설정하여 단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축에 따라 급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며, 피보험 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의 육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금액이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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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하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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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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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및 조건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2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2)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여는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보전해주지 않는 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다만 줄어든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를 보전해주므로 이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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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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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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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기준을 넘더라도 1년까지 육아휴직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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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1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 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실제 실행되는날) 기준이므로 신청은 30일전에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단축된시간만큼 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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