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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15
외로운돼지21521.03.01

주 52시간 근무 1.5배?2배?

안녕하세요 주 52시간제 근무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시 40시간 정상 근무 하고 8시간 1.5배 이후 추가 근무 2배 가 맞는지요?맞다면 사측에서 안지킬시 신고후 못받은 ㄱ추가근무 급여를 바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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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최대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후 2배를 가산하는 것은 휴일근로에만 해당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5배만 가산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만 가산할 경우에는 1.5배가 맞습니다.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별개로, 가산수당(1.5배)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휴일근로: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에 근로하는 경우 50% 가산

    위 3가지의 경우 각각 가산되므로 겹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가산됩니다(ex. 연장근로를 야간에 하는 경우 총 2배).

    그러나 연장근로를 계속하여 많이한다고 해서 2배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아무리 많은 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 초과 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야 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판단을 달리하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라 명시한 날 및 근로자의 날 등의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휴일근로시에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입니다.

    여기에서 휴일이란 법정휴일인 주휴일(1주일에 1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법정공휴일) 3가지를 의미합니다.

    별도 휴일로 약정하는 경우도 휴일근로 계산을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부족분에 대해서는 신고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하는경우면

    1.5배로지급하면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로 일단위 12시간했다면

    8시간 내 근로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입니다.

    위반되는경우라면 청구하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