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서류 작성은 무엇 무엇을 해야하나요?
입사 서류 작성 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일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취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약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 취업규칙을 읽어보도록 한 뒤 동의 또는 의견청취서에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라 서명을 받으셔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근기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따라서 상기 언급된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근로시간,휴일 및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이 명확히 나오도록 작성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말씀하신 서류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하시고, 4대보험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일 별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에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 4대보험 취득관련서류뿐만 아니라
자격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다면 연장근로동의서정도 작성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