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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할 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4인이면 + 회사 대표도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건가요?->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3.직원 중 직계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직원과 동거하는 직계가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대표를 제외한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수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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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발적퇴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기간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다만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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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무실 이전 관련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주40시간 일 8시간근로자 기준 8개월 근무라면 충족됩니다.2. 회사의 이전내용 / 통상 출퇴근이 곤란하다는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문의해서 정확한 서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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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갱신기대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판례나 해석을 통해서 인정되고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인정되기위해서는 1. 근로계약 등 규정에서 갱신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할 경우 기대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2.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내용뿐만 아니라,내부규정 및 단체협약의 내용, 계약기간의 동기 목적 ,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여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할것입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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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8~12개월이상의 의사소견진단서 및 사업주 확인서 / 진단서 내용의 통원치료 및 입원기록(수납증빙자료) / 의사로부터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 등 증빙서류 제출이 까다롭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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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대응을 위한 탄련근무제도를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본격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2주 단위 3개월이내 탄력근로제 현재 시행가능하며,21.4.6 이후부터는 3개월 초과 탄력적근로제도 도입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 미리 서면작업행위도 가능합니다.1.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정할수 있으며, 2주 평균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 48시간근무 가능합니다.별도의임금보전방안을 설계하지않아도 되 단기적으로 일이 몰리는 경우활용가능합니다.연장근로시 1주 최대60시간까지 근무가능합니다.2. 분기 또는 계절별로 수요가 폭발하는 기업이라면 1~3개월내 탄력근로제활용이 도움이 되며,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및 임금보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단위기간(1-3개월 내) 4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 , 특정한 날은 12시간을 초과핤 없습니다. 연장근로시 1주 최대64시간근로가능합니다.3. 3개월 초과탄력근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대표자서면합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11시간 휴식보장의무, 등이 필요합니다.시간은 2번과동일합니다.참고로 현재 5~49인이하 사업장이라면 2월이내 지원금 신청도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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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후 사인까지 했는데 인사팀의 표기 오류로 이전 계약서가 무효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상율 조정으로 인해 기존근로계약서의 내용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면중대한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서를 변경할수 없을 것입니다.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사본토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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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명시하고 촉탁이라는 말이 없어도 계약직 근로 계약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으로 부당해고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동종근로자들은 재계약처리된다거나, 관행상 당연히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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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유도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해고가 가능하고 서면통보의무도 없습니다.퇴사유도하려는 연락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등의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의 사유인 경우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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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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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시급인데 수습기간 급여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1년 또는 기간없는 근로자)로 정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명시한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포함될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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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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