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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록계약체결로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해당사업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20.8.28로 작성한 경우라면 21.8.27일까지 근로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근로계약변경에 있어서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주15시간 근무하면 모두 포함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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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입니다.다만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근로한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질문의 경우 한현장에서 계속근로하고 있으며, 해당업무가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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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근로에 해당하는 바 평일기준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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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동안 4대보험안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의 경우는 별도의 정산이 없으며, 복직이후달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휴직이후 정사절차를 거치게되며, 납부액이 많을 경우5회의 걸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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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직장내 우월적 지위 속하며,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2.대화자간의 음성을 녹취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것이나, 대화자외 다른이의 동의없이 음성이 추가된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해야하므로, 사업주의 요청이 있기까지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4. 상급자 등의 문제라면 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사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표가 그 행위자인경우 회사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감독관이 조사토록해야할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4조의3 제6항에 따라 불리한처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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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조문과 같이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소정외근로를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연차로 대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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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재계약의사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통지서 도달하더라도, 그전에 재계약갱신를 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한다면 불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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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 예전 다쳤던 부위가 재발한다면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출장시 차량이동으로 인한 디스크발생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에 무거운짐을 드는 것이 업무로 부여되어 있다거나 동종근로자의 근로행태상 관행화되었다고 볼경우 당초 디스크가 악화된것으로 산재신청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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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예외적인 실업급여 대상이 될것이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상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정규직 이후 계약직으로 변경한 사정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는 입증이 어렵다면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정정신고 를 거짓으로 한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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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새직장을 가진후 구직급여는 얼마나 지나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이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우로 볼수 있다면계약직으로 3개월이상 근무한 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청구하여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입증서류 관련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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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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