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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진도개66
예쁜진도개6621.02.19

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대표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약 3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저 포함 저의 소속팀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저희 팀(영업쪽의 팀X) 대상으로만 팀 직원을 수시로 불러 기본 1시간 넘게 협박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팀 관리를 하던 부서의 장이 12월에 퇴사한 이후부터

저희 사원급들만 남아있는 상태에 대표 직속으로 팀운영이 되면서 매일 불러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시사항의 업무를 진행했던 것 뿐이고,

매출이 저조한 문제를 저에게 화풀이 하는 느낌으로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없고,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방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이나 도움 부탁드립니다.

팩트만 말하자면,

지난 12월부터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

'너네들이 한 업무는 쓰레기다'

'존재할 가치가 없다'

'세상에 일을 배우면서 급여를 주는 곳이 어디있냐,여기서 할수 있는것 보다 못하는게 많으니 급여를 주면 안 된다.'

'시키는 거 없이 한달동안 공짜로 밥먹여주고, 월급줬다'

↑위의 언급한 멘트 외에

언성을 높이거나 화(짜증)를 내거나 윽박지르면서 이야기 하고,

사람들(직원) 많은 곳(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이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지속해서 면박을 줍니다.

★질문사항은

1) 이것이 폭언에 해당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건가요?

2) 3개월동안 계속해서 저는

굉장한 모욕감을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위축되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회사 출근이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싫은데, 제가 노동부쪽에 신고하면, 승산 있을까요? (위의 내용 녹취파일이 있어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3) 회사를 나가라는 느낌을 자꾸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은 절대 안해 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서장 퇴사 후 타 부서의 부서장이 저를 잠깐 관리하면서 둘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대표가 사실 나한테 같이 갈(계속해서 근무할) 사람과 권고사직을 시킬 사람을 정해라' 라고 했다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고, 이 멘트도 녹취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대표가 괴롭힐때마다 나가라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들게됩니다..

4)이런 대표의 지속적인 압박과 면박, 괴롭힘으로 2명의 윗분에게 한달 전 말한 상태이고,

한 분은 대표한테 그러지 말라고 잘 얘기 하겠다. 한 분은 바뀌어 가고 있으니 기다려 보자.

라고 했지만, 변함은 없고 계속 이유없는 미운털이 박힌 채 그대로인 상황인데,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이나 도움을 주실만 한 방법이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청년내일채움공제)을 제가 받고있어, 자진퇴사시 재가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자진퇴사는 보류중입니다.)

정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하면 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하지만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순 없어서 진심어린 조언과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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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르며, 이러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인정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고 제기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장내 우월적 지위 속하며, 업무관련성이 존재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2.대화자간의 음성을 녹취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될것이나, 대화자외 다른이의 동의없이 음성이 추가된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이 되려면 사업주가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해야하므로, 사업주의 요청이 있기까지는 근로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4. 상급자 등의 문제라면 사업주가 위와같은 조사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표가 그 행위자인경우 회사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선택이겠지만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감독관이 조사토록해야할것이며, 근로기준법 제74조의3 제6항에 따라 불리한처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외 폭언,폭행죄 등의 성립여부를 변호사 상담하시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