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거부 신고해야 되는 날짜가 있나요?
제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하거든요
담주까지는 얼굴보고 근무를 해야되니
너무 불편해서요
육아휴직 거부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민원제기 예정인데
휴직 시작일 2일이나 3일전에 신고해도 되나요?
재직중에 신고만 접수만 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재직 중에 아무때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한지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회사가 승인을 미루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바로 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하신 후라면(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이에 대해 거부가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직 직전에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거부신고는 재직중에 해야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민원제기 예정인데 휴직 시작일 2일이나 3일전에 신고해도 되나요?
☞ 재직중에 신고만 접수만 되면 되는건가요?네. 휴가시작일 2일이나 3일전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재직중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재직중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거부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 날이후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참고로 육아휴지 거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