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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보석새41
당당한보석새4121.02.18

이번 연도 초에 퇴사 시, 이번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2017. 04. 11일

- 퇴직일: 2021. 1. 15일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태인데요.

회사 측에 올해 새로 발생한 연차에 관한 수당을 요구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이미 올해 초에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이번 연도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올해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근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 한 남은 연차 일수에 관한 정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와는 별개로 전년(작년)도 기준 출근일 수가 80%를 넘는 경우에 이번 연도에 연차는 새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출근 일수는 당연히 넘고요. 게다가 제가 다닌 곳은 연차를 회계 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에 대한 연차가 저에게 새로 부여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측에 하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증명하라 합니다. 지식인의 전문인 답변 글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오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제출하려 했지만, 내용에 '전년도'라는 단어가 확실히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직접 제 사례로 상담을 받아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자료도 제출 하였지만 회사 측에선 정확한 정보가 아니므로 믿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회사 측에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또한 회사 측에서 이에 따라주지 않을 시 제가 취해야 할 대처에 대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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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근로의 대가이지 예정되어 있는 근로의 ㅣ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엱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80% 출근은 당연히 전년도 근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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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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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만,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는(헌재 2017헌바433)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80%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 보상적 시각에서 제도화되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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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입증을 다투지 않으시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회계연도와 통상방식의 연차지급방식 중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질문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이미 충분히 법적 근거를 회사에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급적 고용노동부 진정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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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선보상하는 경우가 아닌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하며, 이 15개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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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작성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니

    연차휴가 대장을 감독관에게 말하고, 임금을 받았던 내역들도 증빙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줄 필요가 없거나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월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회사의 말의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니, 임금을 받았던 내용이나 임금명세서를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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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초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올해 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를 근로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출근율 80%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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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은 입사일기준으로 최대 15개+15개+16개 연차휴가 발생,

    2. 회계연도기준으로 최대 4개+15개+15개+16개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 없으면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유리하므로-. 재정산 불필요)

    2. 전체기간 (사용분+정산분)의 합과 회계연도기준인 50개가 일치해야 합니다.

    50개가 안 되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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