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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보석새41
당당한보석새41
21.02.18

이번 연도 초에 퇴사 시, 이번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입사일: 2017. 04. 11일

- 퇴직일: 2021. 1. 15일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상태인데요.

회사 측에 올해 새로 발생한 연차에 관한 수당을 요구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이미 올해 초에 연차 수당을 지급했다면서 이번 연도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올해의 연차 수당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근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 한 남은 연차 일수에 관한 정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와는 별개로 전년(작년)도 기준 출근일 수가 80%를 넘는 경우에 이번 연도에 연차는 새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출근 일수는 당연히 넘고요. 게다가 제가 다닌 곳은 연차를 회계 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연도에 대한 연차가 저에게 새로 부여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 측에 하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증명하라 합니다. 지식인의 전문인 답변 글도 신빙성이 없다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오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제출하려 했지만, 내용에 '전년도'라는 단어가 확실히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직접 제 사례로 상담을 받아 노무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 상담원과의 통화 녹음 자료도 제출 하였지만 회사 측에선 정확한 정보가 아니므로 믿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회사 측에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또한 회사 측에서 이에 따라주지 않을 시 제가 취해야 할 대처에 대해서 상담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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