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추가근무수당을 연차로 쓰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직원들중 일부는 수당으로 지급 일부는 연차로 대체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이나 다른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를 별도로 지정한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이라면 초과근로를 연차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는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조문과 같이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소정외근로를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근무수당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했다면 잘못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회사측이 보상휴가를 권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로 사용케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다만, 가산수당부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
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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