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조문과 같이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소정외근로를 연차로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연차로 대체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