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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까지 간것으로 보아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장에 퇴직금 수급이 필요하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통해서 일부라도국가로부터 변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지난 8월 12일 법 개정으로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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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보장법상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선행해서 받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거에는 판결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팩스 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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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 전 3개월동안의 급여총액(3.14퇴직일인경우 12.14~3.13) 을 달력상의 역일로 나눠서 산정된 금액 =평균임금평균임금*30일 * 근속년수(달력상 기준 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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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년차로 기본금이 최저시급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시 지급주기가 매월이고 산정단위를 연단위 로 한경우 ( 기본급의 600% 중 매월 지급)경우 최저임금월 환산액*20% 초과분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 기본급 150 인 경우 상여금은 월 75만원 중390,938원은 포함되어야 함에도 25만원 만을 포함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임금은 최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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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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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출산전에 주어지는 60일의 유급휴가 임금에 무급휴무일도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역일상 90일을 의마하는 바, 무급휴무일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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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1.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단합니다.2. 해당 취업규칙의 기존의적용받던 근로자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의 확정3. 동의 절차 3-1 동의 구성원 - 과반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표자 / - 과반노동조합 x -> 근로자과반수3-2 동의 방식 -원 칙 : 집단회의 방식 또는 부서별 집단별 (상당한 주지필요 -> 사내인트라넷 사전 공고등 ) - 예외 : 사용자 측( ex 인사권행사가 가능한 부장 차장급 이상) 개입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견교환 및 의견취합과정 - 개별적 회람(1:1 면담 등) 은 집단 동의 x / 강요x 4. 효력 절차 유효할 경우 불이익하지만 유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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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이 가능한가요? 일한 월급은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근로가 불가능 하므로 스스로 직장을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30일전 고지하도록 하면 이를 준수해야할 것이고, 이를 위반함에 따라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2. 6개월을 다 채우고 그만둔다면 월급상당액은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이미제공된 근로에 따른 임금을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우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이되어야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의 경우 통상 한달이 24~26일정도로 계산됨을 볼때, 최소 7개월에서 8개월은 근속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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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중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정한 근무일을 말하므로, 주 6일근무가 40시간이내라면 소정근로일에 모두포함되나, 40시간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는 유급수당을 받지못할뿐, 무급휴일은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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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도 녹취록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서면통지의무가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고, 서면통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해고 30일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부담의무를 가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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