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의 필요가 발생할 때, 기존의 취업규칙보다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텐데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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