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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도마뱀241
노련한도마뱀241
20.12.03

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휴직 1년 모두 사용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아휵직 현재 직장에 복직하였는데 다음달부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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