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한가요?
휴직 1년 모두 사용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유아휵직 현재 직장에 복직하였는데 다음달부터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