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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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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의미하는 소위 '워라벨'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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