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2020. 12. 06. 11:31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의미하는 소위 '워라벨'의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는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휴가는 소정근로일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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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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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서 보상휴가제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임금청구를 배제하고 보상휴가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임금청구와 보상휴가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도입 여부는 위와 같이 노사 대표간에 체결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개별 근로자가 보상휴가제 도입을 반대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2020. 12. 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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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보상휴가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5)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 위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됨

        -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함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 12. 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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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의 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12. 0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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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는 도입시 노사가 사전에 약정을 하여,

            보통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만큼 휴가를 부여하며,

            휴가에 대해 미사용시 연차사용수당처럼 미사용수당을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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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20. 12. 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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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휴가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보상휴가제가 실시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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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

                  2) 도입요건 :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12. 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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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도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도를 사업주가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겠으나, 근로자 스스로가 임금이 아닌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020. 12. 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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