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보상휴가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5)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 의무
○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
○ 위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됨
-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함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