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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쏙독새30
훌륭한쏙독새3020.12.06

계약직 연차 궁금합니다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 질문드립니다

작년 4월1일에 입사해서 올해 12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연차가 몇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한달에 하나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21개가 생기나요?

그리고 회사마다 연차 갯수가 다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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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는 1개월 만근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모든 개월을 만근하신 경우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날을 대체하는 지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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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4.1~2020.3.30(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발생), 2019.4.1~2020.3.31(1년) 기간 중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2020.12.31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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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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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4. 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하는 경우

    - 2019. 4. 1. ~ 2020. 3. 31. 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0. 4. 1.에 15일 발생

    위와 같으므로, 1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 11일, 1년 이상이 된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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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체 기간동안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최대 11개)

    2) 입사를 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15개 발생합니다.

    3) 나머지 기간 : 1년이 되지 못해서 0개입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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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되므로 회사마다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1일 + 1년간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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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마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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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

    4월 1일 입사시 총 9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년도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1.1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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