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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랑 보상휴가중에 보상휴가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를 사용햇는데 회사에서 월차로 사용한걸 보류시키고보상휴가로 다시 신청하라고 햇다면,나중에 보상휴가를 급여로 돌려받을때,이의를 제기 할수 잇나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운영중에 있다면 내부규정으로 보상휴가 및 약정휴가를 먼저사용하고 연차사용을 하도록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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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회사를 그만 두고 난 뒤에 퇴직금 못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언제까지 회사에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또한 퇴직금을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 회사에 청구요청이 가능한가요? 이 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계산이 잘못된 경우역시 청구가능합니다.위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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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사직서를 내야하나요?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권고사직 역시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직서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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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말업무 폐지로 인한 퇴직처리 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말(토,일) 9:00부터 18:00 까지 1일 8시간 근무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일(매주 월요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기간 중 단 하루는 2시간 근무 조퇴처리 되어 급여 삭감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시 180일이 넘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20년 12월 1일부터 합산이 가능합니다.주중에 2일 근무라면 유급휴일 포함 총 3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을 평균 4주로 보면 216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일 수급액수는 40시간 기준 금액에서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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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까지게가 청년공제가 정규직이라는조건이있는지몰라서 모르고있다가 22년도 노동법이많이바꼇다고 노무사를고용을해서 다시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정규직채용명단통보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하였으나,실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으로원래 계약직이나,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정규직 작성하고 근로자가 통모한 사정이 존재하면 해당 공제내역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로자역시 재가입 불가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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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측에서는 5개라고 주장하는데이쪽에 검색해보면 6개로 나와서요제가틀린걸까요? 맞다면 어떻게 말해야 설득이 되나요?회사의 회계 사무실쪽에서도 5개라고 말하는데여기 게시판이나 노동부 쪽 검색해보면 5개 쓰고 + 1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최근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6개월+1일이상 근무해야 6개가 발생하며,6개월만 근무한 경우 5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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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은폐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망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로 사망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사망사고를 무마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망사고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이 된다면 사업주및 관련자 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것인가요?해당 사망사고 시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 및 은폐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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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사업주가 소진을 권유하는 것은 근로자는 거부하여 다른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사기업의경우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병가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면 연차대체가 불가할 것이나,병가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대체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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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서 미작성, 통장사본과 등본 미제출 상태입니다. (동기들이 몇 번 말했는데 아직 이렇습니다.)어떻게 해야 여길 안전 퇴사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 고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무다퇴사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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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전문업체가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 및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나,임금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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