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대화내용 녹음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수당 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근무를 해야하기에 4월 18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
3일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너무 서럽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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