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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랑이115
불같은호랑이11522.03.28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대화내용 녹음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수당 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근무를 해야하기에 4월 18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

3일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너무 서럽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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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대화내용 녹음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수당 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근무를 해야하기에 4월 18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

    3일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너무 서럽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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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탈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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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4월 18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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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일을 조정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해지로 보아 기존의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사일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다른 회사에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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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어떻게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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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다만 합의로서 퇴직일을 변경하는 경우 사직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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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변경되었다면 해고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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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일전 해고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해고가 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신다면 회사에서는 한달동안 근무를 지속하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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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고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일을 조정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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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계속근로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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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현 직장에서 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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