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고 대화내용 녹음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수당 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근무를 해야하기에 4월 18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어요 4월 18일까지 근무하게되어도 1개월 전에 고지한 것이 아닌데 제가 요청한 부분인거라 해고 사유에서 어긋날까요..?
3일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너무 서럽고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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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탈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됩니다.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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