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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당나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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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신청한 기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휴가를 못가게 되었어요. 연차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2021 10월 1일 자로 입사했고 (6월부터 임시계약직으로 있었어요) 2021년 분 연차 7개를

올해 2022년 3월 31일까지 모두 다 소진하라고 총무팀으로 부터 알림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부터, 연차 수당은 따로 없으며 모두 소진 못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셨구요.

올해 초부터 연차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번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4개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3월 28일자로 코로나 양성으로 판명되어 집에 있으면서 계획했던 휴가를 쓰지 못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4개를 4월 1일 이후로 연기하여 다시 사용 한지 법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직원 중 다른 분이 코로나에 걸린 경우, 병가 14개가 발생했고 이는 기존 연차에 합산 되지 않고 병가로 따로 관리된 이력이 있습니다.

1. 왜 회사가 작년 연차 사용 소진을 올해 3월 31일로 강제했는지 여부

2. 코로나 확진으로 병가 사용 가능 여부

3. 병가로 연차 대체 시, 기존 연차 4개가 올해 4월 이후 사용될 수 있는 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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