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 퇴사
저번주 수요일에 사정이 생겨서 사장님께 사정 말씀 다 드리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포함하고 4일근무 한 시점이였고,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시고 알바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알바 구하기 전까진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알바채용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공고문이 아직 안올려져 있더라구요
어제와 그저께(토,일)는 근무를했고, 이번주 주말에는 알바생 구하면 다음주부터(이번주 주말)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주도 못나갈 것 같은데 안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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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자가 구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직 의사표시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사절차(예: 30일)은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발생 가능성은 작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사직을 허용했고 후임자 채용시까지 근무하라고 했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후임자 채용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무한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일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질문자님께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겠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되며, 업무를 시작한지 6일밖에 안됐는데 이러한 신입이 퇴사한다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절대 못나가겠다 생각하시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6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니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사항이 규정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상 사직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민법 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제와 그저께(토,일)는 근무를했고, 이번주 주말에는 알바생 구하면 다음주부터(이번주 주말)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빨리 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주도 못나갈 것 같은데 안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번주 다음주에도 나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근로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였고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알바 안구하실까봐 걱정이에요.
6일 일한거 안받고 싶을만큼 나가기도 싫은데 당장 안나가도 저한테 피해가 끼칠까요?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해야합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처리 및 분쟁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퇴사의사를 서면또는 카톡으로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6일 일한 임금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