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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개개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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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무단퇴사 임금 지급일 내용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

직원이 2021년 11월 입사 하여

2022년 3월24일 사직서 내고 잠수를 타서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반려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월 25일부터 무단 결근 처리 중이며

4월 23일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급일이 익월 10일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서 반려 시 :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따라서 사직서가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

급여를 4월 10일날 안줘도 되는건가요 ?

사직처리가 되는 4월23일 이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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