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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수한 사장과 인수받은 사장간의 계약 이후 한달 동안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사업주의 근로조건 변경 요청을 거부한다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한 임의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그만두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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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가 A기업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3.18일부로 자진퇴사하였는데 이후에 B기업(파견업체)에서 1주일~1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달계약근무한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같이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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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혹시 제가 이 권유를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사업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문자라면 보관하시고, 녹취한 경우 이를 남겨두셨다가이직확인서 허위작성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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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2년 기간사용초과로 기간만료 처리 안됩니다.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것은 스스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것으로 경력사항이 유리하게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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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월1일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로 사업주가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출산이 있는 경우라면 출산일로부터 90일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자궁수축으로 인한 유사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출산휴가 분할 신청하여서 출산후 45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44일안에서 사용가능 할것입니다.위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바, 4월1일날 원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용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2. 육아휴직 1년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끝난뒤 별도 신청해야하며,해당 사용기간이 끝났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양 당사자가 이월합의하여 사용기간자체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경우라면 휴직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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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8.56 + 17.4 = 226시간9160x 226시간 = 2070160원입니다.세전200만원이라면 세전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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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사항(짧은 근무기간) 허위사실 기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보통 경력기간이 짧으면 안적는다고 해서 안적었는데요...속이려고 한건 아닌데 채용취소되는건가요?경력기간을 본인 적지않아서 경력사항의 가점사항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채용취소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해당 기관에서 퇴사사유가 근로자 귀책 중에서 중대한 범죄등으로인해 퇴사한 경우라면 반드시 기입해야할 것입니다.2. 또한, 처우협의때 증빙자료 요청시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제출거부했었어도 되는거였을까요?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본인이 제출하지않아서 신입연봉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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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28일 기본수당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2.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휴일근로수당지급3.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28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28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3월1일은통상근로일처럼 처리됩니다.따라서 28일이 근로일이었다는 가정시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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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 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용역 업체 근무자들은 총 8명이고 그중 6명은 경비이고 2명은 안내 입니다 현재 경비들 4명은 당직을 나머지는 주간 근 무를 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 경비 1명 안내 1명을 당직 근무자와 포함시켜 3교대 근무를 하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주간 근무를 하라는데 안내의 경우 교대 근무를 꼭 해야 하나요? 교대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건가요?애당초 안내직과 경비직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바,사업장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고,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면 별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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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직원3명 : 평일9시간, 토요일6시간(격주휴무),정규직 직원1명 : 평일5시간 , 토요일 휴무일요일 휴무, 야근 없습니다.감사합니다.상시근로자수 3명이내 일것으로 사료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수당 및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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