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근로수당계산하는법알려주세요
2월28일쉬고 3월1일 대체근무하였습니다
이럴때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1. 2월28일 기본수당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
2.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휴일근로수당지급
3.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월28일 기본수당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
2.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휴일근로수당지급
3. 2월28일 수당미지급 + 3월1일 근로수당지급
28일이 원래 근로일이라면 28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며,
3월1일은통상근로일처럼 처리됩니다.
따라서 28일이 근로일이었다는 가정시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근무를 한 것이라면, 2월 28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3월 1일은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2월 28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분의 임금, 3월 1일도 역시 일한시간 만큼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공휴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1번과 같이 2.28. 유급, 3.1. 역시 유급(기본)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대체근무에 대한 제도가 있고,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렸다면,
단순하게 1대1 대체가 됩니다.
급여가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2.28에 대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분 없음)
결론 :
원래 받아야 하는 2.28 임금 + 원래 받아야 하는 3.1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2월 28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3월 1일은 소정근로일 근무로서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공휴일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다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3.1 공휴일을 2.28로 적법하게 대체한 때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1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28은 유급으로 쉬며, 3.1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2월, 3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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