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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2.03.17

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월화수목금토일

7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

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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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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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82.5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7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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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 1회 무급 휴일(휴무일)을 가정할 경우, 유급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182.49시간이고, 182.49시간에 9160원을 곱하면 월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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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7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

    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

    네. 법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7시간*5일 +7시간)*4.345주*9160원 = 1,671,608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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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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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질문자님의 월급이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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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근무 시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되므로 월 급여로 환산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82.5시간 정도가 됩니다.

    최저월급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조건에서는 대략 1,671,700원 정도가 산정 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자리 올림 등으로 일부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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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3,007원으로 산정되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유급주휴시간에 대하여 278,602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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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일 유급처리 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182.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액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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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에 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 평균액은 약 167만원 가량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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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2022년 최저시급(9,10원) 기준 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 X 5) + 주휴(35/5) ] X 4.345 X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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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 1,671,609원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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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5일 근로할 시, (1주 35시간+주휴 7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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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

    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182.5x 9160=1671608원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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