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월화수목금토일
7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구체적인 월급 내역을
미리 알고 싶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시급은 2022 최저시급으로 적용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씩 주 5일 근무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10원(세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82.5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7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 1회 무급 휴일(휴무일)을 가정할 경우, 유급주휴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입니다. 이를 월단위로 환산하면 182.49시간이고, 182.49시간에 9160원을 곱하면 월급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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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7시간*5일 +7시간)*4.345주*9160원 = 1,671,608원 가량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71,60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82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질문자님의 월급이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 근무 시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되므로 월 급여로 환산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82.5시간 정도가 됩니다.
최저월급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조건에서는 대략 1,671,700원 정도가 산정 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자리 올림 등으로 일부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3,007원으로 산정되며, 주휴수당은 월 평균 유급주휴시간에 대하여 278,602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합산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도 7시간으로 책정되어 1주일 유급처리 시간은 4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182.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 기준액 1,671,608원이 산출됩니다.
1. 최저임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형태로 주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에 22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 평균액은 약 167만원 가량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 1주 5일 근로라면
2022년 최저시급(9,10원) 기준 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 X 5) + 주휴(35/5) ] X 4.345 X 9,160원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 1,671,609원 (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주5일 근로할 시, (1주 35시간+주휴 7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씩 주5일을 출근하게됐는데요.
182.5x 9160=1671608원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