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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대보험 미납분을 퇴사후 개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 에서사대보험이 14개월 미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받은적이 없고 통장으로 급여만 받아는데 이런경우 전직장 미납된 사대보험을 개인이 납부해야하나요.사업주에게 납부 요구하시고,이를 거부할경우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 고소도 가능합니다.산재 건강 고용은 문제되지 않으나, 국미연금의 경우가입기간이제외될 수 있는 바,미리 납부하시고 차후 사업주가 납부하면,본인의 납부한 금액+이자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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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 2년가량 근무한 회사 자발적 퇴사.21년 10월 ~ 22년 2월 4개월 알바 후 자발적 퇴사22년 2월~3월 한달 계약 근로 알바 계약만료.만약 안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젠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가능한바,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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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때와 평일일때 유/무급휴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정 1월1일이 토요일,일요일일때 무급휴일로 처리하고,(일요일은 그냥 주휴수당만 적용되겠죠)1월1일이 주중일때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원래 근무일이 월~금이고 토요일이 휴무인경우 토요일 신정은 휴일이나 유급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평일 중 신정은 유급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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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금액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식대를 제외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4285298원이며,연차수당 1115789원으로사료됩니다.30만원정도 미지급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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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금액이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서 궁금합니다.근무시간 ( 9시30분 ~ 14시 30분) 5시간근무일수 (월~금) 5일단순히 계산을 하면.....일 근무시간 5시간 × 464원( 차액분) = 2,320원2,320원 × 근무일수 5일 = 11,600원* 근무시간 × 464원 × 근무일수= 값 *이 식대로 계산해야 맞는게 아닌가요..?계약서상 휴게시간 존재여부 확인필요합니다.1시간으로 가정시 아래와같습니다.5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464*4=1856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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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언 폭행시도 같은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협님 겁박에 해당한다면 입증자료를 근거로 경찰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입증자료가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직장내괴롭힘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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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수당 측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계약서에는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계약서이지 법정공휴일 근로 급여가 포함된 연봉계약서가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의 임금을 제외하고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동의서류에 불과하며, 별도 세부항목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할 것이고,휴일 근무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공제하는 것도 위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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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매월 만근시 기본 세전 급여가 100만원이라면..연간 임금총액의 1/12 입니다.따라서 결근등으로 근로미제공한 경우는 해당월의 실제 임금액(총액-결근) 을 산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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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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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에 상관없이 포인트는 근무시간 주 40시간 초과 할수 없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는 주 52시간 하루 12시간까진 된다 이거 아닌가요??기간별로 나누어 져있는 이유와 차이점 알고싶어요잘못이해하신거 같습니다.탄력적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동안 2주(주48시간) 또는 3개월이내 초과(1일12시간 / 1주52시간)까지 근무가능하며 연장근무는 별도 산정입니다.선택적근무제는 단위기간내 주40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 단위기간 산정시 초과분은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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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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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교대제 근무라면 토일이 근무일인경우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 특성상 공휴일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공휴일 사전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고휴일을 9개 부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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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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