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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99
깨끗한동박새29922.03.03

근로지원인 경력 호봉산정시 적용여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로지원인으로 4년간 근무하고 ##양육원 사회복지사자격 필수인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합니다

원서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된다면 80프로인지 10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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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호봉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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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이 상이합니다.

    해당 회사의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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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로지원인으로 4년간 근무하고 ##양육원 사회복지사자격 필수인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합니다

    원서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된다면 80프로인지 10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 경력 인정여부는 해당 업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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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기준이 되며,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력 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이 경력을 인정할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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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로지원인으로 4년간 근무하고 ##양육원 사회복지사자격 필수인 생활지도원으로 입사 합니다

    원서 지원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호봉인정이 가능한지 된다면 80프로인지 10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호봉인정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는 바,

    해당 사회복지설 내부규정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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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에 따른 호봉획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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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력인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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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인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경력인정은 이직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겠습니다. 재량에 따라 100% 반영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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