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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극락조232
쌈박한극락조23222.03.03

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

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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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3.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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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

    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와 중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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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

    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 오프일 갯수와 무관하게 별도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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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강행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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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나 휴일인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 계약서를 봐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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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

    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교대제 근무라면 토일이 근무일인경우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할 것인 바, 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공휴일 근무가 예정된 경우라면 공휴일 사전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고

    휴일을 9개 부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는 바,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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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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