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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쌈박한극락조232
쌈박한극락조232
22.03.03

간호사 퇴직시 연차사용, 3교대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연차는 3년차 입니다

근데 제 윗 간호사분이 퇴직 할 때 연차를 사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처리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2. 다른 병원(종합병원)에 면접을 봤는데요! 오프(휴일) 갯수를 물어봤는데 한달에 9개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빨간날, 휴일 갯수만큼 또 챙겨주셔야 한다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제가 지원한 부서"를 상근직이지만 3교대로 취급을 해서

1년에 발생한 휴일을 나눠서 한달에 오프(휴일)을 9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근직이나 3교대나 법정공휴일, 빨간날 갯수만큼 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 합법적인 것인가요..?


3. 더 심한건 연봉을 적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너무나도 당연히 말을 하더라구요...


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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