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포괄 임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를 기재해 드리면,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 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야간 (22시-익일 6시)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하는데 동의한다.
- 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동 시간외근로가 갑의 승인에 의항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법정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급여 내역은 연장근로수당으로만 측정 되어 있습니다.
1. 대통령 선거일 (법정공휴일) 출근시 1.5배의 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계약서이지 법정공휴일 근로 급여가 포함된 연봉계약서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당 일자에 근무시 1.5배를 지급할 수 없으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자의 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