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확정기여형을 연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마다 근로자 총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급만 있으며, 기본급에서 4대 보험과 갑근세를 공제하고
또한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를 할 경우 이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DC형 불입액 계산 할 때.. 헷갈리는 것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매월 만근시 기본 세전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월 : 100만원 (세전, 만근)
2월 : 100만원 (세전, 만근)
3월 : 100만원 (세전, 만근)
4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5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6월 : 100만원 (세전, 만근)
7월 : 100만원 (세전, 만근)
8월 : 100만원 (세전, 만근)
9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10월 : 100만원 (세전, 만근)
11월 : 100만원 (세전, 만근)
12월 : 100만원 (세전, 만근)
위와 같을 경우 아래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년 총 임금총액 : 1140만원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 반영 시) / 12 = 95만원 (DC 연간 총불입액)
1년 총 임금총액 : 1200만원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 미반영시 ) / 12 = 100만원 (DC 연간 총 불입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