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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참매133
재밌는참매13322.03.03

DC확정기여형 불입액 계산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DC확정기여형을 연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마다 근로자 총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급만 있으며, 기본급에서 4대 보험과 갑근세를 공제하고

또한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를 할 경우 이를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DC형 불입액 계산 할 때.. 헷갈리는 것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매월 만근시 기본 세전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1월 : 100만원 (세전, 만근)

2월 : 100만원 (세전, 만근)

3월 : 100만원 (세전, 만근)

4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5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6월 : 100만원 (세전, 만근)

7월 : 100만원 (세전, 만근)

8월 : 100만원 (세전, 만근)

9월 : 80만원 (세전, 근로자 결근이나 조퇴로 인해 급여 공제 한 달)

10월 : 100만원 (세전, 만근)

11월 : 100만원 (세전, 만근)

12월 : 100만원 (세전, 만근)

위와 같을 경우 아래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1년 총 임금총액 : 1140만원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 반영 시) / 12 = 95만원 (DC 연간 총불입액)

1년 총 임금총액 : 1200만원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로 인한 급여 공제 미반영시 ) / 12 = 100만원 (DC 연간 총 불입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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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결근 등으로 그 액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임금총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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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 및 조퇴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부하면 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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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결근이나 조퇴 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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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달에는 급여가 해당 시간만큼 빠져 급여가 적어지는 데.. 이것이 1년 근로자 총 입금에 반영이 되어 DC형 퇴직금 불입액의 평균을 낮추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근로자의 결근이나 조퇴에 따른 임금공제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무조건 세전 급여의 총 합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매월 만근시 기본 세전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입니다.

    따라서 결근등으로 근로미제공한 경우는

    해당월의 실제 임금액(총액-결근) 을 산입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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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ㄱ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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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지각, 조퇴가 있는 경우 공제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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