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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기간에 매출이 없으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나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시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신데휴업,사업부진 등으로 분기매출액이 직전 반기 매출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시어 예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홈택스에서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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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3분기 부가세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네 1,3분기에 나오는것은 예정고지라고 해서 직전 신고분의 절반만큼 자동적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6개월치 한번에 납부하면 부담스러우니 세부담 분산취지라고 보시면 되시고납부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지연일 x 2.2 x /10,000)라고 약간의 이자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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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퇴직과 양도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소득이라고 하여 종합소득과 별개로 계산이 됩니다.퇴직소득은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따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끼리만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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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2025년부터 과세예정)25년부터 과세된다면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이 250만원 초과분부터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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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무조건 한쪽으로 모는게 좋은것만은 아닌게 카드사용 등 공제도 한도가 있습니다.아무리 사용액이 많아도 한도에 걸리면 한도초과된 금액들은 그냥 날라가버리는 것이니 공제를 못받습니다.소득구간이 비슷하시다면 굳이 몰아서 하시는거보다는 각각 받으시는게 더 좋으실수도 있습니다.즉, 한쪽으로 모는게 유리할때도 있고 불리할수도 있어서 정확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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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스에서 번 돈은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아마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년 1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번만 신고가능)또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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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경비율 판단기준은 각각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업종이 다르다면 이런식으로 환산을 해서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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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중 비과세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금식대(월20만원),출산보육수당(월10만원),벽지근무수당(월20만원),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적금액),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등이 있습니다.회사를 통하지 않고 아는 방법은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그 내역을 직접 조회가 가능하시니 그걸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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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네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과세표준(근로득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별 세율을 알려드리면,1400만원이하 : 6%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15%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24%8800만원초과 1.5억이하:35%1.5억초과3억이하: 38%3억초과5억이하:40%5억초과10억이하:42%10초과:45%이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10%)는 별도로 발생합니다.또한 복권당첨의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인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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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간에 금전 거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 금전이 오가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통상 10년 간 누계를 바탕으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초과금액이 1억원 까지는 10%, 1억~5억까지는 20%, 5억~10억까지 30% 등 세율이 정해집니다.단, 통상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액수는 상황별로 판단)이 오가는 것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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