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ㅇ르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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