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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메추라기261
검은메추라기26123.04.14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 거래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주는경우가 흔한데

이런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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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당해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나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ㅇ르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금전이 오가는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 10년 간 누계를 바탕으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초과금액이 1억원 까지는 10%, 1억~5억까지는 20%, 5억~10억까지 30% 등 세율이 정해집니다.

    단, 통상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액수는 상황별로 판단)이 오가는 것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시고 매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돈을 주시는 것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마의 규모로 진행하실지 알 수 없어서 대략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고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상환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