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근로소득세도 월급이 많은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요 금액의 구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또 등 복권은 최근에 3등까지는 무과세 한다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부터는 과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근로득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별 세율을 알려드리면,
1400만원이하 : 6%
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15%
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24%
8800만원초과 1.5억이하:35%
1.5억초과3억이하: 38%
3억초과5억이하:40%
5억초과10억이하:42%
10초과:45%
이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10%)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복권당첨의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인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복권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국세청에서 작성한 글 링크 공유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306345207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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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단, 당첨금액이 200만원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번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가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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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리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세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로또 등 복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