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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14

세금은 구간마다 세율이 달라지나요?

근로소득세도 월급이 많은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요 금액의 구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로또 등 복권은 최근에 3등까지는 무과세 한다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부터는 과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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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근로득에서 각 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별 세율을 알려드리면,

    1400만원이하 : 6%

    14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15%

    50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24%

    8800만원초과 1.5억이하:35%

    1.5억초과3억이하: 38%

    3억초과5억이하:40%

    5억초과10억이하:42%

    10초과:45%

    이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10%)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복권당첨의 경우 건당 200만원 이하인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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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별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정해진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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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복권의 경우 2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국세청에서 작성한 글 링크 공유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3063452076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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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근로소득 등)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 원천징수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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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권당첨소득의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단, 당첨금액이 200만원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1번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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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가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등에 당첨된 경우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세법상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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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간리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간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세율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로또 등 복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간이세액표
    https://mob.tbht.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SFAAM06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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