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면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이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며 취득세율은조정지역 및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증여의 경우 3.5% 또는 12%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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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조건 중 500만원 소득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500만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흔히, 총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공제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종류별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소득: 2,000만원이하(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음)-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비과세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실업급여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복권당첨 등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양도소득, 퇴직소득: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인 경우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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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퇴사한 경우가 아닌 연말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주 근로지에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야간근로도 계속 하고 계시다면 주근무지를 정하여 다른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주근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 또는 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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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세의무면제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단, 이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가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이므로 2020년 신고분까지는 이전 법에 의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에서는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4,800만원 + 감면배제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즉, 조특법에 의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0.12.31까지 적용으로 2020년분 신고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법이 적용되어 업종 구분없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3,000~4,800사이의 경우 조특법이 적용되어 감면배제업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납세의무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가세법의 적용이 되어 납부세액이 면제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아래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5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2020.03.23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020.03.23 신설) 1.「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2020.03.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2020.03.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2020.03.23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2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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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하며,청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2017년 취업자의 경우 70% 감면입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부터는 취업연도에 관계없이 90% 감면을 적용하므로 올해 회사에서는 90%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감면기간은 청년의 경우 5년이며, 고용승계 여부(이직 등)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 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년 7월 이후 재신청은 불가하며 문의주신 질문자님의 경우 2017.7~2022.7까지 입니다. (최초감면을 받으신 2017.7부터 기산입니다. 재시작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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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9월까지의 근무하신 이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신고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매우 단기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체에서 별도로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사회보험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후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근무지와 동일한 방법) -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 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에는 합산되지 않으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또는 3.10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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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이 경우 지금 회사에서 이전곳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 중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처럼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현재회사에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참고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이 경우 5월 31일까지 두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회사에서 처리 불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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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매입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기간내에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반영은 불가하며 기신고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정확히는 경정청구입니다)참고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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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중도퇴사자정산), 퇴직자가 연도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수령하여 현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중도퇴사자정산이 되었을 것이며(연말정산자료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3.10이므로 혹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3.10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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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상황에 따라 우선 답을 드리면 가산세는 없으며, 환급가능합니다. 원천세의 경우 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따른 환급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월시켜 다음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시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하단에 당월환급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우측에 환급신청금액에 기입후 부표의 환급란을 작성하시면되고, 이월시킬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에 당월환급액발생액에 금액을 적고 환급세액 차기이월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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