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증여일 기준으로 이전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일이 없다면 증여하고자 하는 물건이
6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발생하며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및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증여의 경우 3.5% 또는 12%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