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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하되, 근로자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특히 부당해고·부당징계와 같은 분쟁에서는 사측이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명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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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으로 점심시간제외 일 7시간 근로인경우 최소월급이 주휴 포함하여 얼마인가요 야간수당 계산과 야간은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일 7시간 근무 기준(주 35시간 근로)실제 근로시간 : 주 35시간주휴시간 : 주 7시간총 지급 기준 : 42시간 × 4.345주 = 월 182.49시간"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로, 해당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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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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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일시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공공근로 참여 기간 동안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를 다시 인정받아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공근로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합니다.종료된 근로와 관련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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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근로계약 만료 등)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3. 구직활동: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것근로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합니다.질문자의 근속기간(2023년 11월 ~ 2024년 12월)이 1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요건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령자라 하더라도 재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퇴사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지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신청 시 준비서류 :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구직등록 필수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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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전액 지원 강의 들을 때 알바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프로그램에서 주 3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수업 일정과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훈련 참여도(출석률)를 충족해야 합니다.출석률이 저조하거나 훈련 참여에 지장이 생기면 프로그램 지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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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연봉제의 경우라도 월급으로 지급된 모든 항목(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퇴직일 전 3개월간(2024.10.26~2025.1.25)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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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 정당성 요건해고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규칙 위반, 성과 부진, 업무 태만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 또한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기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2. 절차적 요건해고 사유와 해고 예정일을 명시한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입니다.규정상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사유를 심의하는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소명 기회 부여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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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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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과근로를 한 경우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제 계약서에 초과근무수당 대체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갈음됩니다. 그러나, 연봉에 포함된 초과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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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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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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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통상 임금 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10시간 이내 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점장수당은 정기성 일률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초과근무 후 사업주가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쉬도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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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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