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실업급여 한번 공공근로로 올해 지급받았다면 다음에 지급받는조건이궁금합니다 공공근로의경우요 혹여나 궁근해서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공공근로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일시적인 근로로 간주되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근로 참여 기간 동안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공공근로 종료 후 실업 상태를 다시 인정받아야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종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상태를 신고합니다.
종료된 근로와 관련된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또 다시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