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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낙찰가가 얼마일지, 몇회차에 낙찰될지는 해당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에 달린 것입니다. 이 질문은 경매전문가가 아니라 점쟁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더구나 해당 토지의 지번이나 위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매각기일이 5월 정도라면 최소 2주 전에 법원 안내문이 등기로 옵니다.참고로 지상의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토지만의 매각으로 보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입찰을 결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르고, 지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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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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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들어가면 해당 집에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건지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채무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잔대금 납부 이후부터는 부당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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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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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않은 선순위임차인 입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사건번호를 남기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남긴다고 해서 입찰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이 질문 답변을 보고 입찰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경매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사항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봐야 할 위험 요소가 여러 수십가지입니다. 임차인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대열람 내역서 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 경우도 있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가 배당신청을 한 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타지로 전출신고를 한 경우도,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낙찰자가 미배당분 보증금을 별도로 물어줘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 전입신고 당시 건물등기부상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같은 권리설정이 없었다면 대항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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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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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땅을 경매신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법정지상권이 존속하는 기간(최장 30년) 동안 지료만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건물철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토지 셀프 낙찰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져 보고 입찰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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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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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담보제공인 및 경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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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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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인한 전체 부동산의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도 유효하긴 하지만,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전체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에서 지분 비율별로 나눠 갖는 것이므로 오히려 원님 덕에 나발 부는 격이므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동 소유 관계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어머니가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쟁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낙찰을 받으면 어머니 지분 비율은 제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전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배당을 포기하는 식으로 낙찰자인 어머니가 납부금액을 줄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낙찰을 받더라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입찰과 낙찰 소유권을 취득하면 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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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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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는 집 보증금 문의 드립니다.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최초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서울지역의 보증금 3000만원이라면, 그래서 3000만원 전액을 최우선변제로 받으려면 2014. 1. 1 이후 근저당이면 됩니다. 미비급 월세가 차감되는 시점이란 건 없습니다. 미지급 월세는 합산액 전액 제하고 배당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월세 납부 내역을 요구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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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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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물건 상담드립니다.. .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라고 판단됩니다.홍길동이 채무자이고, 홍길동이 세대주라는 뜻입니다. 만약 홍길동의 아내가 성춘향이고 성춘향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전입신고된 세대주는 홍길동입니다.세대주는 그 집의 가장입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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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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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반갑습니다.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운영자이자,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https://www.youtube.com/@%EB%B6%80%EB%8F%99%EC%82%B0%EA%B2%BD%EB%A7%A4%EC%B4%88%EB%B3%B4%EA%B0%80%EA%B3%A0%EC%88%98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주중에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을 해야 합니다.다만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매물로 나온 물건들을 검색하면 됩니다.그러나 경매 공매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온비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권리상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물어줘야 할 금전이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낙찰을 받아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금액이 1년에 500억이 넘습니다.공부가 싫다면 저희같은 전문가를 통해 해당 사건의 권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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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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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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