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주택경매에 낙찰되어 되팔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부동산 주택 경매를 하여 조건에 맞는 가격에 낙찰이 된다면, 이 건물은 다시 되팔기를 원할때 바로 팔기가 가능한가요?
일정기간이 있는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명도·세금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이면 세금이 부담 되므로 2년 보유후에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주택을 바로 되팔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보유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즉시 매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2~3개월 안정화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경매 낙찰 부동산은 권리 불안정 이미지로 할인 거래될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잔대금을 치른 후에는 언제든 매각이 가능합니다.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잔대금취득일이 소유권취득입니다, 즉 등기 없이도 잔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소유자로서 매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낙찰을 받고도 매수자만 있다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취하된다면 매매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잔대금 납부후에 바로 매각가능하지만, 1년 내에 매도할 경우 투기로 간주되어 남은 이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70%)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높게 나오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2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2년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