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표면적으로는 ‘공부를 위해 근무일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셨지만, 그 배경에는 사장님의 계속 근무 요청이 있었고, 그 결과로 주 2일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직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실제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또는 변경 전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대화 내역(SNS, 카톡, 녹취 등)을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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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말하는 '일용직 근로 작성'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가 세금·4대보험 신고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행정 절차일 뿐, 임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친구분이 매장을 방문해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제 근무일·근무시간·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문자·통화 녹취, 출퇴근 기록, CCTV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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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6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만 발생합니다.반면 366일을 근무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월차 11일 + 연차 15일)가 발생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년도 출근에 대한 연차 15일은 해당 연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법정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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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관련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B 직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B 직군 직원에 비해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적법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정액급여 산정 시 야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포괄임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각이 잦은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직군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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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설령 회사가 해고 처리를 하더라도, 무단결근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심사 시, 해당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나 무급휴가 등 합법적인 결근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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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허위 신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허위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무고죄·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고죄 성립은 형사처분이나 징계 목적이 명확하고 허위임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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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디민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일 경우,2024년 8월 9일 입사 후 2025년 8월 20일 퇴사 시 총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26일이며, 이미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부여의 최저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법정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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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전보가 정당하려면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신의칙상 절차(당사자와의 협의)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중 ‘당사자와의 협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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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휴게시간 판단 시사용자가 간섭·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중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방재실이 실질적인 휴게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휴게시간 중 점검·검침은 명백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점,민원이나 설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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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규정 내 명령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말씀하신 '명령복종' 내지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들어간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상 기재가 반드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애초에 근로계약이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표현을 보다 온화하고 현대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정당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기재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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