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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근무지 강제 변경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 후에 소송한 인원들 각각 다른 근무지(다른 지역 포함)로 보낼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

    3. 신의칙상 절차(당사자와의 협의)

    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중 ‘당사자와의 협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사안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직명령의 부당함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직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 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의 행사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담당하던 부서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타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이는 부당 전보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보복성 조치임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전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