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9일 ~ 2025년 8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위의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2025년 8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간인 2026년 8월 8일까지 사용 가능. 중도퇴사 시, 모두 소진하고 퇴사 가능.
근로자에게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고 근로를 승인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중도에 퇴사하여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