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2~3년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체결해야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간주, 경영상태의 변동가능성, 최저임금이나 물가 등 여러이유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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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20시간 근로로 계약이 변경됐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또한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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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및 상실사유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정정을 안해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정정 안해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결해실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개인부담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귀하가 결정할 일이지만, 혹여 만에 하나 선생님의 개인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기네회사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어 가산세가 부과됐으니 책임져라 식의 말도안되는 주장을 할수도있으니,(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발생할 확률이 전혀없는 일이지만) 그냥 깨끗이 줄 돈 줘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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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쫒겨난상태 퇴직서 작성못했는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실업급여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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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연차계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2.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마지막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산정방식이 타당하므로, 노동부로 진정을 통해 내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해보거나 공공기관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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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분이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본문에 따라 1일 2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주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1시간만 단축해도 관계없음)위 조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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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대랑 차량유지비도 최저임금 산정시 100% 산입이 되므로, 주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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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은 단시간 근로자 본인의 기본급입니다.따라서 1,678,00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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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수급액 산정은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계사다면,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고 월로 환산시 192만원~193만원 선이 될듯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월로 환산시 198만원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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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대나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그것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겠지만, 실제사용비용 등을 영수증처리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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